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한-몽골 간 외국인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갱신체결하기 위해 26일 몽골로 출국한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갱신체결되는 양해각서는 지난 2004년 체결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갱신되는 양해각서는 송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송출비용의 산정 내역의 사전 제공 △근로계약 체결, 사전교육 이수, 비자신청 등 입국준비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전산교육 이수, 비자신청 등 입국준비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전산정보 공유 확대 △몽골에서의 고용허가제 현지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로 명시했다.

노동부는 “이번 해외출장에서 MOU 체결 외에 몽골 총리를 예방하고 한-몽골 간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몽골 진출 한국기업의 성공적 발전 등 양국간 노동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며 “몽골 진출 한국기업인과도 간담회를 갖고 노무관리지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4년 8월17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올 6월말 현재 모두 5만4,843명의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취업하고 있으며 이 중 몽골노동자는 8,394명(15.3%)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