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청장 엄현택)이 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은 "KTX 승무원들이 지난달 26일 노동부장관과 면담 시 2005년도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재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장관이 이를 수용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청이 담당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4일 조사를 지시함으로써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진정사건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으나, 철도노조와 KTX 여승무원지부 등 노동계가 불법파견이 확실하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이상수 장관이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 상임위에서 재조사를 약속하면서 조사기관을 서울지방노동청으로 옮겨 이번에 재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재조사는 근로감독관 4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1차 진정사건 당사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조사와 한국철도공사, (주)한국철도유통, KTX열차 등 현장조사를 병행해 1차 진정사건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2~3명을 참여시키고 별도로 변호사, 교수,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 7~8명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적인 의견을 제시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번 재조사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진정사건 조사절차와 방법에 준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본건 재조사에 관련 없는 노사단체 등 외부인 면담과 간담회 등 사전접촉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란 설명이나 어느 단체가 배제될지 여부에 따라 논란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재조사는 1차 진정사건 처리 결과부터 살펴 1차 사건조사 시 누락 여부, 당사자 및 각 현장 재조사 등을 거쳐 최소 한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한국철도공사의 KTX여승무원 고용차별' 사건을 재상정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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