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MOU 갱신체결은 지난 2004년 체결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갱신체결된 양해각서에는 송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부담하는 송출비용 산정내역의 사전 제공, 근로계약 체결, 사전교육 이수, 비자신청 등 입국준비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전산정보 공유 확대, 고용허가제 현지 홍보강화 등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노동자를 고용하길 원하는 사업주는 지방고용지원센터(1588-1919)에서 원하는 조건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알선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한편, 2004년 8월1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올 6월말 현재 5만4,843명의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취업하고 있으며 베트남 노동자는 1만2,84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