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직업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중금속 망간과 수은의 노출기준이 현재 1mg/m3, 0.05mg/m3에서 0.5mg/m3, 0.025mg/m3로, 유기용제인 톨루엔의 노출기준은 100ppm에서 50ppm으로 각각 2배 강화된다. 노출기준은 노동자가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에 노출(1일 8시간, 주40시간 기준)되는 경우 건강상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기준을 의미한다.

이같은 내용은 노동부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노사 및 학계 8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열리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에 대한 환경 평가 기준이자 노동자 건강보호 기준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개정에 앞서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톨루엔, 망간 등 모두 88종의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한 관계자는 “전체 유해화학물질 698종 중 외국기준의 노출기준과 비교해서 열악한 88종에 대해 이번에 노출기준 강화로 개정키로 한 것”이라며 “또 추가로 42종에 대해서도 추가 개정을 위해 연구작업을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는 최근 이슈가 된 디메틸포름아미드(DMF),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노말헥산 등의 유해화학물질은 “외국의 노출기준과 같다”며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노동부는 이 유해화학물질들이 포함된 ‘직업병 다발 6종’을 취급하는 530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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