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농성이 18일로 6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자진해산을 하지 않을 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용섭 행자부장관,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포스코 점거 농성사태와 관련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포항지역건설노조는 사용자인 전문건설협의회를 상대로 파업을 벌이다가 여의치 않자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포스코의 본사 건물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관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노조의 포스코 점거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조가 점거농성을 자진해산할 경우 교섭을 주선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겠지만 불법농성을 계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처하겠다”고 ‘선 자진해산 후 교섭주선’을 제시했다. 이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의 정부의 ‘교섭주선’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한 노조의 포스코 점검농성을 ‘노사관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여론전의 기세를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불법적 점거농성을 벌이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위험천만한 저항을 하는 한 교섭테이블 마련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당장 공권력 투입은 대형 불상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강경한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공권력 투입 시기는 현재 분명치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지금은 노동부가 교섭을 붙이기가 이미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다”며 “노조 위원장이 해산을 결정하고 자진출두 한 뒤 교섭을 요청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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