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정년보장 또는 연장을 지원하고 연령차별 금지가 법제화된다. 또 2010년께 정년의무화 도입이 검토된다. 그러나 정년보장 또는 연장을 위해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지원방안 검토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07~2011)’을 마련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 주재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확정한 것이다.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배경은?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부터 감소, 재직연령대인구(25~54세)는 2009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기업 내부 노동자의 평균연령도 1980년 28.8세에서 2004년 37.5세를 보인 데 이어 2020년 43.9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체계적·종합적 고령인력의 활용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마련했다”고 이번 기본계획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의 내용은?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 공공부문·대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원제한의 소득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지원제한소득이 4,780만원(연봉)을 초과하는 노동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제한소득을 올리면 공공부문과 대기업에도 임금피크제 확대가 가능케 된다.

◇획일적인 고용형태 개선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2006~2008) 종료 이후 2009년부터 ‘근로자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를 마련키로 했다.<표 참조> 노동부는 “정년 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작업시간 단축, 직무순환(중노동→경작업), 파트타임제, 재택근무제 등과 같이 고용형태를 다양화해 정년을 보장·연장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일정액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 또는 정년 후 재고용노동자의 경우 ‘다년근로계약’ 체결을 장려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기간제노동자 또는 파견노동자로 사용 가능토록 고령자 고용촉진을 유도키로 했다(법사위 계류 중인 비정규 입법안에 규정돼 있음).

◇정년연장 위한 지원제도 확대 =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운용하는 등 노사합의에 따라 정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5년까지 연장기간·기업규모·고령자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정년연장·재고용제도 도입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2010년 정년의무화 도입 검토 = 정년연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키로 했다.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게 매년 정년제도 운영현황 등을 의무화 하고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해 2010년 정년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년의무화 검토 TFT를 구성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 고령자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연령차별 금지정책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가칭)‘고령자고용촉진 및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모집·채용·훈련은 2008년부터 적용하고 승진·해고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2007년부터 연령차별금지 가이드라인을 개발·운영해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기업의 자발저거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근로유인 기능 강화 = 개인별로 근로능력·노동시장의 환경에 따라 연금수급 시점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금수령시점이 늦을수록 연금수령액이 상승하도록 설계하기로 했다.

“정년보장·연장으로 고용유연화 악용해선 안돼”

그러나 정년보장 또는 연장을 위해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지원방안 검토 등에 대해서는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자칫 정년보장을 미끼로 해서 임금삭감이나 고용형태 다양화 등 노동유연화 등을 불러와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나 기타 지원제도의 전제는 ‘정년 후’ 실시와 ‘고용연장’이어야지 ‘정년 전’ 실시나 ‘고용보장’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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