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8일 비인격적 대우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을 선택해 26살 나이로 생을 마감한 전남대병원 고 전지영 간호사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사는 지난 6월20일 고인의 유족들이 신청한 유족보상청구에 대한 심사를 벌인 끝에, 고인의 자살에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산재 승인은 지난 11일 정신과 전문의 5명이 모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의 연관성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소견을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전남대병원에서는 고 전지영 간호사 외에도 고 김남희 간호사가 지난 4월, 같은 이유로 자살하는 등 의사와 수간호사의 비인격적 대우와 성과 위주의 '쥐어짜기식' 경영방식 등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문길주 노동안전국장은 “잇따른 간호사의 자살 배경에는 전남대병원의 고질적인 비인간적 인격대우, 동료직원들과의 과도한 경쟁심 유발, 폭력적인 노무관리가 원인”이라며 “이번 고 전지영 간호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계기로 보건의료노조 등이 적극 나서서 병원 내에 만연하게 존재하는 비민주적 조직체계와 서열평가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 김남희 간호사 유족들도 유족 보상청구를 위한 자체조사와 서류준비를 완료했으나 전남대병원 사쪽에서 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