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5공장(정공)의 41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골격계 질환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이는 현대정공노조 조합원 56명이 지난 9일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요양 신청에 이어, 지난 24일 이의 승인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부 점거농성에 들어가면서 주목을 받아왔던 사안으로, 울산지부는 28일 56명 중 41명은 승인하고,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특수검진후 재판정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지부는 이에 대해 이들의 질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양승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현대정공만이 아니라, 전체 완성차는 물론 자동차 협력업체에서도 단순반복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이번 현대정공의 요양신청과 관련, 노조가 점거농성까지 벌인 것은 회사측이 전체 자동차업계에 부담이 된다는 논리로 요양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는데서 출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부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현대자동차 5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현대정공본부는 원진노동환경연구소와 공동 검진를 벌인 결과, 146명 중 112명(76.7%)가 근골격계 질환증세를 보였다며 이번에 56명에 대한 요양신청을 냈으며, 질환자 138명에 대해 새롭게 요양신청을 내는 등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인정에 대해 적극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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