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28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영미형 주주자본주의로 은행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기존의 감사제도를 대신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좌할 준법감시인제도를 만든 것은 감사기능의 중복에 다름 아니다"라며 "특히, 준법서약서 징수 행위는 금융노동자 전체를 사고위험 유발 가능자로 간주하는 비인간적 인권유린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준법감시인 제도란, 지난 1월 은행법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각 은행의 상임 이사급 간부 1명을 선정, 내부통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관련해선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으며 세부 운영규칙은 금감원 규정으로 정해놓았다.
금융노조가 문제 삼고 있는 준법서약서는 이런 준법감시인이 내부 구성원 통제를 위해, 특히 은행원의 직무상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문서로 작성 제출토록 한 것이다.
실제 신한은행은 지난 23일 자체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전 임직원이 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할 것을 보칙에 규정,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는 24일 성명에서 "준법서약서는 직원의 존재가치와 인격을 모독한 제2의 '소명요구서'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행동윤리 강령만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준법서약서까지 작성토록 직원들에게 강요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