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법정관리상태인 한보철강이 기준미달 휴업수당지급을 3개월 연장하기 위해 충남지방노동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자, 노조(위원장 김길호)는 28일 오후 2시 충남지노위가 있는 대전에서 승인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에 따르면 작년 12월 충남지노위가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승인을 해 휴직자 220여명이 작년 10월부터 올 3월말까지 생계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기본급의 35%를 6개월간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그 후 회사측이 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령하여 휴업급여를 정상적으로 70%를 지급하다가 올 9월말로 기한이 종료되자 지노위의 승인없이 휴업수당을 35%만 지급했다.

이에 노조가 지노위 승인을 받아야 지급할 수 있는 기준미달 휴업수당지급을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반발하자, 회사측은 11월18일 충남지노위에 승인신청서를 접수했다.

노조는 그 동안 노동자들이 "아파트관리비 등 공과금에 불과한 돈만을 받았고, 생계가 곤란해 단순노동을 10일 이상하면 이중취업으로 그나마 못 받는 등 아사 직전에 놓여 있다"며, 생존권을 무시하는 기준미달 휴업급여 승인은 당연히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가 노조가 있는데도 임의 단체인 한가족협의회와 구조조정을 협의하고, 현재 960명 노동자를 580명으로 줄인다고 통보하는가 하면, 징계자 휴직자 등을 정리해고자로 거론하는 것은 불법 구조조정이라며 정리해고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보는 98년 1월부터 휴업수당 55억을 지급했고, 그 중 23억원을 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