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과 경제신문들이 근로기준법 4인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들썩이고 있다.

지난 5일,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협, 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아주 ‘발빠른’ 공동성명을 하나 내놨다. "4인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 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며 여론 '설득작전'에 나선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4인이하 근로기준법 적용은 법 준수 능력과 지불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260만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사실상 범법자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오는 7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근로기준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5단체가 나선 시점은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노동부장관)가 열리기 이틀 전이었다.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재계가 사전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날 노동부 장관의 사정으로 결국 열리지 못하고 일주일 연기됐다.

뒤를 이어 경제신문에서 재계의 입장과 비슷한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모 경제신문은 10일자로 “자영업발 실업대란 우려된다”, “한명씩만 해고해도 260만명 일자리 잃어”라는 선정적 제목들로 근로기준법이 4인이하로 확대 적용될 경우의 상황을 부풀려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비정규직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발표됐던 것으로 5인미만 사업체 50.4%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4인이하 사업장에서 현재 근로기준법이 적용 배제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제40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제55조), 연차유급휴가(제59조)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적용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만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절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시책이다.

그렇다면 아직 열리지도 않은 회의에서 아직 처리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미리부터 ‘철회’를 촉구하는 것은 너무 ‘오버’ 아닌가. 게다가 차별과 남용에 방치된 비정규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확대적용 해갈 것인가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게 마땅한 방법이 아닐까.

노동부는 이같은 재계의 태도에 대해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경제단체와 경제신문의 '앞선 세몰이'로 인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4인이하 확대적용 계획이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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