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시행 7개월만에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 1만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대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시행된 가운데 6월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모두 1만589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연금 의무사업장인 5인이상 사업장이 48만3,585개(2003년 현재,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의 2.7%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확정급여형(DB)보다는 확정기여형(DC)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확정급여형이 718건(6.8%), 확정기여형 2,717건(25.6%), 개인퇴직계좌 특례 7,154건(67.6%)로, 사실상 개인퇴직계좌 특례 운영구조가 확정기여형과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확정기여형이 9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퇴직계좌 특례란 1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사용자 부담금 납입, 노동자의 적립금 운용 등 확정급여형과 유사하나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점만 다르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당초 목표를 웃도는 ‘순조로운 출발’이란 평가다. 노동부는 개인퇴직계좌 특례를 제외하고 올해의 목표를 3,281곳으로 정했으나 6월말 현재 3,244곳으로 거의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올해 목표치에 거의 도달한 상태로 올해 말까지 100%가량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퇴직연금 전환이 거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한 500인 이상 대기업은 10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이나 현대 등 재벌그룹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금융기관도 한곳도 가입하지 않았다. 500인이상 대기업은 DB형과 DC형을 반반씩 도입하는 등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DB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 더 신중함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대기업 노사는 퇴직연금 전환 추이를 지켜보며 득실을 따져 퇴직연금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노동부 한 관계자는 “당초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정책을 펴고 있다”며 “대기업도 퇴직연금 도입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연금 전환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경영평가지침이 내려간 14개 공기업 중 한국조폐공사 등 모두 4개 공기업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 역시 DB형과 DC형이 반반씩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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