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에 24억원의 손해배상 폭탄이 떨어졌다. 철도노조는 “대법원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손지열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노조가 파업기간 중에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했던 24억4,079만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철도노조가 10억9,6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심리가 진행되면서 두배가 훨씬 넘는 돈을 물어야 하게 된 셈이다.

철도노조 김명환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2002년 파업으로 600여명 이상이 징계를 받고 해고되거나 구속됐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손해배상 판결은 명백한 가중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책임까지 묻는 것은 사실상 노조의 재정을 ‘0’으로 만들어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반노조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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