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6월 두달간 화물연대 조합원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망원인의 대부분이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부의 장○○ 조합원, 울산지부의 김○○ 조합원, 부산지부의 이○○ 조합원과 또 다른 이○○ 조합원 등 4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또, 경남지부의 김○○ 조합원, 광주지부의 정○○ 조합원, 전북지부의 최○○ 조합원 등 3명이 과일, 고철, 원목 등을 하차하던 중 안전장비 부재 등의 이유로 유명을 달리했다.

화물연대는 이같은 사망사고가 매년 60여건에 달하고 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장시간 운전과 하차작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화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원석 화물연대 정책부장은 “장시간 운전, 야간운전, 대기시간을 이용한 차내 수면 등 만성적인 피로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로에 의한 것이라면, 산재사고는 화주의 하차 작업 강요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지적이다.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을 배달하는 것만으로 책임업무가 완료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화물노동자들이 배달과 더불어 화물 하차작업까지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화물노동자들이 하차작업에 동원되더라도,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안정장비조차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원석 화물연대 정책부장은 “대기업 ‘ㅎ’제철에서 하차작업을 하던 광주지부의 정○○ 조합원은 사고를 당한 뒤 30여분 동안 방치돼 끝내 사망했다”며 “이렇듯 산재사고가 났을 때 해당 회사의 입장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합의금 형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며 책임 회피하는 경우인데, ‘ㅎ’제철은 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인정’과 더불어 ‘산재보험 적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조합원 건강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권 및 산재 적용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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