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FTA 2차 협상 기간 중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전개될 예정이던 집회 및 시위를 원천봉쇄 하기 위해 청와대 근처 집회신고를 모두 불허했다.

한미FTA 저지 범국본은 4일 “29일 경복궁 정문 앞 집회 및 행진신고를 냈으나 금지통고를 받았으며, 지난 6월30일에 경복궁 서문, 청운중학교 건너편 앞, 경복궁역 3번 출구 앞 등 모두 13곳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역시 금지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범국본에 따르면, 집회신고를 불허한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는 인간띠 잇기 행사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해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그 근거로 집시법 제5조1항을 들었다.

그러나 집시법 제5조1항에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일 경우,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FTA 협상기간 중에 열리는 집회 및 행진을 종로경찰서장이 정치적으로 판단해 불허했다는 게 범국본측의 주장이다. 범국본이 집회에서 폭행과 방화를 일삼을 것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게 범국본측의 설명.

박석운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차 협상기간 중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국내 원정투쟁단은 미 대통령 공관 바로 앞에서 원정시위대가 합법적인 시위를 진행했다”면서 “오히려 한국 경찰이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심지어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30여명이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불허를 통보했다”며 “청와대 앞 100M 앞까지 합법적 집회를 참여정부는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