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여름노동법학교를 개최한다. 각 지부 임원 및 간부, 법규담당 조합원 등을 상대로 약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노동법학교의 수업시간은 총 24시간이며, 근로기준법 관련 수업 9시간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수업 15시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근기법 관련 수업에서는 단체협약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인 △임금(임금 정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봉제) △임금과 노동시간(시간외 노동과 가산임금, 휴게, 휴일, 휴가제도) △인사(인사발령,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 징계 관련 쟁송절차)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집단노동관계 관련 수업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노동쟁의 조정과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이 다뤄진다.

대학노조는 “조합원들이 노동관계법의 기초내용을 이해하고, 조합원 스스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번 노동법학교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가를 원하는 조합원은 대학노조 홈페이지(www.kuwu.or.kr)에 구비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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