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신문사에 대한 규제 강화로 그동안 <조선>,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사와 정부 및 언론시민단체 간의 뜨거운 논란을 벌였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소위 <조선>, <중앙>, <동아> 등 특정신문이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그러나 신문사의 경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신문사들은 앞으로 전체 발행부수와 광고수입료 등 경영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문법 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한 개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30% 또는 3개 신문의 점유율이 60%가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이지만 재판부는 신문업계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상 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선>, <중앙>, <동아> 등 거대 신문사들도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따른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또 다른 쟁점이었던 16조 신문사의 경영정보 공개에 대해서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신문사들은 소유관계와 전체 발행부수, 광고수입료 등 경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그대로 지게 된다. 헌재는 “신문기업은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경영이 일반기업보다 더 투명해야 한다”데 무게를 실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위헌소송을 제기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거대신문이 무려 24개 사항을 위헌이라고 내세웠던 터무니없는 주장과 견줘보면, 나름대로 헌재가 충실한 심사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면서도 “헌재가 주요한 사실관계와 신문시장의 현실을 왜곡했기 때문 위헌 및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뜨거운 논란의 지점이었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과 관련해 언론노조는 “여론의 지배력을 평가하는 데 발행부수 이외에 어떤 다른 좋은 기준이 있는지를 헌재가 밝혀주기를 우리는 요구한다”며 “앞으로 일반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을 구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청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역시 “헌재가 한국 언론의 특수상황을 외면하고, 한국사회의 독점적 언론권력인 <조선>, <동아>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언론의 자유'로 둔갑시킨 위헌청구서의 일부 내용에 동의한 것에 개탄한다”며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조항을 '평등 원칙'을 들어 위헌 판결을 내린 헌재의 결정은 그야말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그간 주장해온 대로 현행 신문법을 한국 언론현실의 핵심과제인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을 포함한 내용으로 반드시 재개정하여 여론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 및 편집권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헌재 결정에 ‘존중’의 입장을 표명하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신문산업의 진흥과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대해서도 “법률 제정과정에서 여론의 다양성 확보 또는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다른 관련 법체계와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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