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 1일 서울에서 시작되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개정협상에서 환경노무 검역 조항의 한미SOFA 본문내 삽입을 추진하되 어려울 경우 본문조항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하부 문서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9월 양성철 주미대사가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SOFA개정협상에서 환경 등의 조항신설이 어려울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부속문서로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한미 SOFA개정 협상과 관련, 지난 10월 워싱턴 협상 때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 협의를 했고 이번에는 양측이 초안을 갖고 협상을 하게될 것이라면서 일단 내용이 중요한 만큼 내용이 확정되면 이것을 어디에 넣을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환경조항이 본문에 들어가 있으나 일본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SOFA구성상 본문조항,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교환각서, 합동위 합의사항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도 법적 효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4일 외교부당국자와 간담회를 가진 SOFA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관계자 등 시민단체측은 SOFA 본문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둔 채 부속문서만 고치자는 미국측의 태도는 편법이며 개정사항은 반드시 본문에 담아야한다고 주장하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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