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올해 여름 휴가기간(7.20~8.20) 동안 콘도를 이용하길 원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콘도 이용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는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동자로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를 통해 이달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근 2년 이내 사용횟수가 적고, 나이가 많은 노동자 등의 순으로 다음달 10일께 콘도 이용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용 가능한 콘도는 한화 설악, 대명 비발디파크, 금호 설악, 토비스 무주 등 9개 업체 25개 지역으로, 회원가로 이용가능하다고 근로복지공단은 밝혔다.

이용자로 확정되면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5년 이전 입사자) 또는 상여금 대장 및 임금대장(2005년 이후 입사자)을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로 선정됐더라도 월평균임금이 170만원을 초과하면 선정이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콘도예약서비스’를 참고하거나 02)2670-0353, 0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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