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들이 전국공무원노조와 맺은 ‘정책협약’을 파기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일경 공문을 통해 “일부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소위 ‘전공노’의 정책질의 답변을 통해 불법단체의 요구를 담은 서약서에 서명, 날인했다”면서 “각 시군은 당선자 정책협의 인정 서약서를 6월30일까지 파기해, 행자부로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지방선거에 각 단체장 후보들에게, 공무원노조 실체 인정 및 단체협약 인정, 업무추진비 공개 등의 질의내용을 담은 정책질의서를 각 후보들에게 보냈다. 당시 이 질의에 답변한 단체장 후보 중 당선자는 20명 안팎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행자부가 이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설립신고를 안한 단체와 단체교섭 협약은 위법이며 무효”라면서 “전임자 인정과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등 일체의 지원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자부는 “당선자의 노조 사무실 방문과 간담회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노조 각 지부가 지난 2002년 이후, 각 지자체에서 사실상의 ‘단체협약’을 맺고, 지자체와 협상을 진행해 온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신임 지자체장과 노조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와 단체협상을 하거나, 지원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선거 시기에 행한 정치적 협약을 당선된 이후에 파기하라고, 중앙정부가 지침을 내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지방분권과 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침해이며,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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