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라 할지라도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원장 김기덕)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황식)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국가가 낸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서울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강현)는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을 입은 대우차노조 조합원이 국가를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경찰관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외에 시위대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무기 및 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경찰관이 시위 중인 근로자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러나 불법시위를 한 원고 역시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30%의 과실비용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의 책임은 나머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 국가가 원고인 대우자동차 조합원에 대해 2억5,5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강동우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취지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후 경찰의 폭력적 시위 진압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공장진입을 시도하는 정리해고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원고 김용환씨가 경찰이 던진 돌에 얼굴 부분을 맞아 왼쪽 눈 주위의 뼈가 부러졌고, 약 5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이에 김용환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대법원이 이같이 확정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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