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을 나가는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인노무사 단체가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회장 이병훈)은 다음달부터 서울과 경인지역 실업계 고교 3년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모한 ‘2006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교육(예비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학생교육)은, 사회에 진출할 예비노동자들이 노동인권에 대해 바로 알고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본적 교육을 하는 것이다.

교육 내용은 근로계약, 노동시간, 임금, 해고 등 부당한 대우, 산업재해,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 사회보험 등에 대해 실제 사례를 곁들여서 강의를 할 계획이다. 이번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원인 공인노무사들이 강사단을 조직해 직접 학교 교실로 찾아가 강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현재 40여개 실업계 교교가 참가신청을 한 상태이며 7월 한 달간 22개 실업계 고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이번 노동인권교육을 계기로 앞으로도 예비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안전장치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점검작업을 하던 한 실업계 고교 3학년 실습생이 추락사 하는 등 현장실습 현장에서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올해 주요 과제로 ‘실업계 고교생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포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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