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본인이 치료해야 하고,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해고되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완전히 적용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보험모집인노조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에서 참가한 50여명은 이날 결의문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 완전 보장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노동법 개악 기도하는 경총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