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노동계와 여성계가 국회 정상화에 때맞춰 27일 낮 12시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본인이 치료해야 하고,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해고되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완전히 적용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보험모집인노조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에서 참가한 50여명은 이날 결의문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 완전 보장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노동법 개악 기도하는 경총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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