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소장 조용수)가 명예퇴직 신청자를 받는 중 특별승진시켜 퇴직위로금을 높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 회사 퇴직자 31명이 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올 3월초 구조조정을 위한 명예퇴직을 신청을 받던 중 신청자가 없자, 명퇴신청자를 특별승진을 시켜 퇴직위로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고 공고하고 단서조항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짓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특별승진 조건이 이사회 통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34명에 대해 회사측은 6월말까지 휴직처리하고, 올 4월 20일 열린 이사회에는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으며, 보고사항으로 명예만 올려주기로 하고 선임급 약간명만 책임급으로 승진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명예퇴직 신청자들은 소명서를 제출하여 "특별승진시켜 명퇴위로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회사측은 6월30일 특별승진을 못시키겠다고 최종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냈다.

명예퇴직 사건을 담당하는 윤찬성 노무사는 "이사회에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은 것은 연구원들을 민법상 기만한 행위이다"며 당연히 부당해고로 원직에 복직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의 담당자는 "공고문에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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