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조노조의 핵심요구사항인 정년 59세 연장과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 등 2가지 쟁점에
대해 이견을 보여온 농공노조의 한 관계자는 "농조노조측이 이 두 가지 쟁점을 철회하겠다고 밝
혀와 2자교섭을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농공노조는 이들 쟁점이 조합원 전체의 권익을 옹호하
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년과 조합원 범위문제로 인해 자격시비가 일고 있는 일부 임원을 보
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농공노조는 3자교섭에서 농조노조에 이
두 쟁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교섭이 답보상태를 겪어왔다.
그러나 농조노조는 정년연장과 조합원 범위 확대는 노조의 당연한 활동목표라며 농공노조가 월
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특히 단체교섭에서 다른 노조의 요구를 문제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농조노조는 14일 교섭과 관련, 일단 쟁점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고 시급한 단체협약 체결에 주
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호봉문제 등 처우에 대한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
로 합의가 돼 있는 상태여서 협상이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노조는 올해 1월1일 농업기반공사의 출범과 함께 노조 통합 및 호봉체계 등에 대한 견해차
를 보이며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