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지개량조합노동조합(위원장 김용·박경필, 이하 농조노조)이 선언한 파업개시일을 이틀 앞둔 14일, 교섭에 참여해왔던 농업기반공사노조(위원장 이주동·이하 농공노조)가 교섭참여를 포기하면서 교섭체계가 농조노조와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사이의 2자교섭으로 전환됐다.

그동안 농조노조의 핵심요구사항인 정년 59세 연장과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 등 2가지 쟁점에
대해 이견을 보여온 농공노조의 한 관계자는 "농조노조측이 이 두 가지 쟁점을 철회하겠다고 밝
혀와 2자교섭을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농공노조는 이들 쟁점이 조합원 전체의 권익을 옹호하
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년과 조합원 범위문제로 인해 자격시비가 일고 있는 일부 임원을 보
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농공노조는 3자교섭에서 농조노조에 이
두 쟁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교섭이 답보상태를 겪어왔다.

그러나 농조노조는 정년연장과 조합원 범위 확대는 노조의 당연한 활동목표라며 농공노조가 월
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특히 단체교섭에서 다른 노조의 요구를 문제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농조노조는 14일 교섭과 관련, 일단 쟁점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고 시급한 단체협약 체결에 주
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호봉문제 등 처우에 대한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
로 합의가 돼 있는 상태여서 협상이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노조는 올해 1월1일 농업기반공사의 출범과 함께 노조 통합 및 호봉체계 등에 대한 견해차
를 보이며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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