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건설노조(위원장 조기현) 파업에 대해 경찰의 강경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노조가 대구지역 건설현장 등 103곳에 제출한 집회신고에 대해 국채보상기념공원, 신천둔치 등 6곳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 대해서는 15일부터 집회를 금지했다고 통보했다.

노조는 “집회 금지 통보는 신고서 접수 48시간이내에 금지를 통보해야 하며 또 집시법 제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경찰 스스로 집회 대오에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를 방해하는 등 스스로 관련법을 어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이 건설현장과 시내 곳곳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음에도 대구경찰청의 이러한 옥외집회 금지 조치는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부터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의 파업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지난 12일 집회와 관련,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조기현 위원장 등 노조 간부 7명에 대해 검거전담반을 구성,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서울지역 6개 최정예 기동중대를 대구에 배치한 상태다. 또 지난 14일 오후에는 26명의 대의원 및 조합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경찰의 강경대응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강경대응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제2의 울산건설플랜트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 관계자는 “2005년 당시 울산건설플랜트 파업 역시 경찰의 강경대응으로 인해 전문건설업체가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을 극한투쟁으로 몰고 갔다”면서 “대구경북건설노조 또한 교섭이 성사되지 않고 경찰의 노조탄압이 계속되면 투쟁 역시 강경기조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집회와 관련 연행된 조합원 중 7명에 대해 이날 현재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중이며, 14일 오후 조합원 1명이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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