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반월공단 내 한 피혁업체에 다니던 최아무개(47)씨가 지난 2000년 4월 버쿰드라이기를 설치하다가 굴림대 역할을 하던 쇠파이프에 발목을 맞아 다쳐 산재요양을 했다. 그러나 그는 2002년 이것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발전해 추가요양을 받아오다가, 지난 2월 자택에서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발생, 의식을 잃고 무호흡 상태가 됐다가 사망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병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은 뒤 불로 지지는 듯한 타는 듯한 통증이나 물체가 피부에 닿아도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이 통증은 임신부의 산통의 2배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심각하며, 통증이 전신으로 발전해 근육위축, 관절의 운동 제한 및 강직, 뼈의 탈골화 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작업장에서 다친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이 최씨는 산재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아오다가 1차 요양을 마치고 2004년 2차 요양 신청을 하고 이의 심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통증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산재사고와 고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이를 산재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산재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도 불과 2~3년 전부터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환자가 통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인정된 것은 획기적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상수 변호사는 “이 질병에 대한 의식과 의학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산재 처리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통증이 아주 심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이 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장해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