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남북노동자 교류사업시 통일부와 지자체의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민주노총 중집회의와 중앙위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기금 사용에 관한 건’이 통과됐다.

통일부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과 각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조례에 따르면,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해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나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최고 사업비 50%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의 남북교사 자주교류가 활성화에 이어 남북운수노동자 자주 교류가 잇따라 계획되고 각 산업별 자주교류를 위한 실무협의가 준비되는 등 연맹별 지역별 자주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참가비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추진배경을 밝혔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은 1999년 10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뒤 2000년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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