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조사를 법률로 강제한 지 3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법안 평가작업을 시작했다. 법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노동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근골격계직업병 유해요인 조사 의무를 폐기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노총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근골격계 관련 법안 시행 3년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이를 근거로 포럼을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등이 최근 근골격계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유해요인 정기조사 폐지 내지는 권고안으로 대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근골격계 위험요인에 대한 3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증상조사, 그에 따른 작업개선과 의학적인 조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라며 “정기조사 의무가 폐지되면 사업주의 관심과 개입 의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제대로 시행된 사업장의 성과 등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6월 안에 실태조사와 분석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근골격계질환 관련 법규 평가를 위한 포럼을 7월 초에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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