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을 비롯한 경영계가 2007년 법정 최저임금인상안으로 지난해보다 2.4% 오른 시급 3,175원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노동사회단체는 35.5% 인상된 월급 87만7,800원 및 시급 4,200원(주40시간 기준)을 제출한 바 있다.

경영계는 지난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영세, 저임금업종 노동생산성 증가율 4년 평균치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법정최저임금 3,100원보다 2.4% 오른 시급 3,175원의 인상안을 공식 제출했다.

경영계안을 주44시간 사업장에 적용했을 경우 한달 71만7,550원이며, 주40시간 사업장은 한달 66만3,575원이다. 반면 지난 8일 노동사회단체가 발표한 요구안은 주 44시간 사업장은 시급 3,884원이며, 주 40시간 사업장은 4,20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모두 87만7,800원이다.<표 참조>
 


노동사회단체가 제출한 최저임금인상안은 2005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한달 정액급여(175만6,329원)의 39.9% 수준인 현행 최저임금(한달 70만600원, 주44시간 기준)을 5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액수다. 또 통계청 노동자 3인가구 한달 생계비(260만6,915원)의 26.8%에서 33.7%로 상승시키는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가 제출한 인상안은 2005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한달 정액급여의 40.8%(주44시간 기준) 수준이며, 통계청 노동자 3인가구 한달 생계비의 27.5%로 올리는 수준이다.

경영계 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 “최저임금제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영세, 저임금업종 노동생산성 증가율만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인상안 근거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가 8%인데도 물가인상률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구로 사실상 임금삭감안이며 수용할 가치가 전혀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6일 2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월급고시 여부를 포함해 최저임금 고시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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