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가 지난 2일 한미FTA 1차 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측이 자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요구하고 ‘신금융서비스의 한국 진출’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힌 이후, 향후 금융업종에 미칠 파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간 금융노조와 사무금융연맹 등에서는 미국측이 신금융서비스 개방과 국경간 거래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으나 정부와 언론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막상 미국이 한국측에 전달한 협정문 초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김종훈 대표가 밝히자 호들갑을 떨고 있는 형국이다.

5일 사무금융연맹과 금융노조에 따르면, 미국측이 요구하는 내국민거래는 FTA 협정 체결 양국이 상대방 국가의 투자가에게 자국 투자자에 대한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국내 금융산업에만 적용하는 보호 정책들을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보험)상품과 금융서비스의 개방을 목적으로 한 신금융서비스 개방은 “미국이 한국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미국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은 “신금융서비스는 한국에서는 판매와 서비스가 되지 않으나, 미국에서 유통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한국에서 판매 및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미국 금융기관이 미래에 출현할 수 있는 잠재적 금융상품을 포함해 모든 금융서비스를 한국 내에서 판매와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이 극히 짧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개방을 한다는 것은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특히, 열거주의(포지티브) 체제를 지닌 현행법 때문에 정부가 이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들어간 상황이고, 상품공시나 분쟁해결 등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도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현재 금융관련 분쟁은 금감원이 상호간에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명희 금융노조 국제부장은 국내은행의 신금융서비스중 파생상품 거래 비중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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