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석면원료 사용은 줄어드는 반면, 석면함유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등 석면피해가 크게 예상된다며 석면 수입을 금지하고 석면함유제품을 규제하는 등 석면사용에 대한 규제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부가 2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석면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주장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사진>


“오히려 석면함유 제품 사용 늘고 있어”

이날 김현욱 카톨릭대 교수(보건대학원)는 ‘석면 유해성과 사용실태, 석면관리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석면 수입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건물, 자동차, 섬유 등에서 석면함유 제품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70년, 80년, 90년 건물 내 석면 함유물질 조사결과 평균 34.7%로 나타나는 등 석면사용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작업장에서의 석면농도 역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석면방직 공장에서의 공기중 석면농도(92~93년)는 대부분 노동부의 석면관련 작업환경기준인 0.1 f/cc를 훨씬 웃돌았고 가장 많은 사업장은 12.54 f/cc에 이르렀다”며 “또한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업에서도 공기중 석면농도(92~93년)가 평균 0.24 f/cc에 이르는 등 역시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석면사용 사업장 관리가 철저해야 하며 점진적 석면 수입 금지, 석면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해외규제동향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일 성균관대 교수(산업의학교실) 역시 “석면사용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선진국 등 많은 국가가 석면사용 금지국가로 등재돼 있으나 한국은 아직도 명단에 없다”며 석면사용 금지에 대한 선언이 시급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석면으로 인한 노동자 질병 노출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인 중피종의 경우 한국의 경우 2010년경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피종은 확정 뒤 6개월~1년 새 사망에 이르는 등 진행이 빨라 대책 마련이 심각하나 우리나라 특수건강진단으로는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및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참조>


“석면취급 노동자 및 작업장 관리 철저해야”

이같은 석면사용의 심각성에 대해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상혁 노동건강연대 전문위원은 “석면은 석면취급 작업자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건물 및 시설의 석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전문위원은 국가가 주도해서 석면질환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직업병 관리로 석면질환의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주도해 석면관련 직무-노출 매트릭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면금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인 최호춘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은 “석면금지에 대한 시기를 각 제품별로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석면의 수출입,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되 예외규정 또한 꼼꼼한 검토를 거쳐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석면해체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월 2009년까지 석면제품 사용의 전면금지를 목표로 단계적 금지를 추진하는 석면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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