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우자동차 노조에 대해 법정관리 이후 구조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요구했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이윤승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대우차에 공문을 보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법원은 공문을 통해 "향후 법원 선임 관리인이 행할 강도높은 구조조정 등을 회사 구성원들이 전폭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이사. 임원.중간간부.노동조합 등이 연명한 소명자료를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은 공문에서 "대우차의 회생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황, 경영상태 등뿐만 아니라 임직원. 근로자들의 자구의사 유무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관리 이후 회사내의 단합과 결속을 해하거나 회사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이 부장판사는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소명이 적게 됐다고 볼 수 있으나 전혀 안 됐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 노조 동의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소명자료 제출기한인 28일 이후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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