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자치단체의 남녀 불평등적인 인사. 법규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3.2%인 4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선진국의 평균 30%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숫자다.

특히 지역에는 현재 여성 부단체장이나 시. 군 여성국장이 전무한 상태다.

또 문경시와 영양군. 청도군.성주군.칠곡군.울진군 등 6개 자치단체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3명이상 되는 곳은 ▶도본청 10명 ▶포항시 5명 ▶구미시 5명 ▶경주시 3명 ▶상주시 3명 등에 그쳤다.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도 23개 시. 군의 경우 12.9%에 머물렀다.

반면 남녀차별적인 자치법규는 무려 25건 1백29개 조항(조례 29, 규칙 1백)이나 잔존하고 있었다.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등 16종에 결혼한 여자에 국한되는 '부녀' 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쓰고 있으며, 인사관리규정 등에는 면접시험때 '용모'를 포함시키고 있는 등이었다.

경북도는 최근 열린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자치단체는 올해안에 자체승진이나 인사교류를 통해 한명 이상 확보하고, 차별적인 법규는 내년 3월말까지 개정하라" 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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