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법무법인 지성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완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태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25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본부장 고종환)는 법무법인 지성(변호사법 위반 당시 공동대표 오세훈·강성·주완)을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주완 변호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삼호중공업, 목포의료원 등 자신이 중노위 공익위원으로 담당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지성 변호사 자격으로 사용자쪽 대리를 맡아 소송을 진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행위는 변호사법 상 수임제한조항에 해당돼 불법으로 금지돼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을 수 없게 돼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성의 주완 변호사가 지난 2000년 7월10일부터 오는 2007년 2월5일까지 중노위 심판담당 공익위원(총 17명)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최현희 변호사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총 18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지성은 중노위 재심판정을 거친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 등 총 27건에 대해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해 와 매달 평균 1회 이상 상습적으로 중노위 관련 사건에 대해 수임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중노위 재심판정 관련 수임사건 27건 가운데 22건에서 지성은 사용자쪽 소송대리인으로 수임해 온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오세훈 대표변호사 역시, 총 27건 중 11건에 대해 지성의 담당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11건 중 9건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사용자측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던 건”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2005년 12월 스포츠조선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 공익위원을 맡았던 주완 변호사의 윤리성과 편파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언론노조 스포츠조선지부에 따르면 주완 변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스포츠조선 부당해고 사건의 심판회의에 참여했을 당시 오세훈 변호사는 조선일보 계약직 부당해고 사건 사쪽 대리인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스포츠조선 부당해고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츠조선지부는 “조선일보 사쪽의 변호를 맡고 있는 주완 변호사가 조선일보의 제1계열사인 스포츠조선 부당해고 중노위 심판회의에 공익위원으로 나섰다라는 사실부터 공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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