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노동자를 회유하기 위해 1억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회수한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현재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사진>이 “교도소측이 언론사 기자의 취재 면회를 중단시켜 진정인(위원장 본인)의 의사표현 및 언론의 자유, 사생활, 인권 등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삼성일반노조는 “지난 8일 한 일간지 기자가 김 위원장을 취재하기 위해 면회를 갔으나 교도소측이 기자와의 대화를 중단시켰다”며 “이에 김 위원장이 18일 인권위에 면전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1조에 따르면, 시설수용자가 인권위에 진정하고자 할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시설수용자가 인권위 또는 소속직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인권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출한 진정서에 “언론사 기자가 취재를 하러 온다는 사실을 교도소측에 미리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8일 기자와의 면회 시 대화를 중단시키고 취재를 방해했다”며 “17일 교도소 소장 면담 자리에서 취재 방해 사실을 설명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교도소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취재방해 사실은 진정인의 의사표현 및 언론, 사생활, 인권 침해이며, 교도소의 월권행위이자 잘못된 교도행정”이라고 지적하고 “교도소측의 취재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교소측의 취재 방해 행위에 항의하는 뜻으로 24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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