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노동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노동법 교육에서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 휴일·휴가·인사이동 등에 관한 법적 권리, 직장 내 성희롱 예방법에 관한 내용을 교육한다.
한국노동교육원은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와 노동의 참 의미, 바람직한 직업관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번 노동법 교육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한국노동교육원은 이에 앞서 지난 4일과 11일 홍익대와 국민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이미 노동법 교육을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 총 60회에 걸쳐 1만8천명을 대상으로 예비노동자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