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시키기로 했다. 22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년 1월1일 시행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달 중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실직자는 직장에 다닐 때와 동일하게 퇴직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납부할 수 있고, 휴직자는 전월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당정은 휴직·실직자 보험료 경감제도 시행 시 경감액(2005년 기준)은 5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발의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 지역가입자에 대한 50% 국고지원 방식이 건강보험 총재정의 20% 지원형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의료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등은 “정부의 개정안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정부의 일방적 운영으로 문제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현행 논의구조를 유지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정부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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