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이사회가 지난 19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인수를 최종 승인하고 론스타와 최종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가운데, 19일 외환은행 노조가 이를 2003년 불법매각을 주도한 세력의 면죄부 발급과 론스타의 불법 국부유출을 돕기 위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원인무효가 될 수 있고 론스타가 불법 취득한 권리에 따른 2006년 재매각마저 그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행 경영진이 론스타와의 본계약 승인절차를 마치고 체결한 것은 론스타의 법적 자격 및 2006년 재매각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검찰수사와 공정위 심사 등의 예봉을 최대한 무디게 만들어 보자는 속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론스타, 4조 1787억원 매각 차익

국민은행은 19일 여의도 본점에서 론스타측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0월 당시 주당 4,245원에 외환은행 전체 주식의 50.53%를 취득한 론스타측이 얻게 될 시세차익은 4조1,78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론스타측이 국민은행에 주당 1만5,200원에 팔면서 모두 3조5,697억원의 차익을 얻고, 코메르츠뱅크와 수출입은행 지분에 대한 콜옵션 활용분인 6천90억원을 더할 경우 차익이 4조1,787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계약서에 △금감위 승인과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의 종료 △감사원과 검찰 수사결과 외환은행 인수를 제약하는 요소가 없을 것 등 몇 가지 선행조건을 제시해 이를 충족할 경우, 인수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노조, “국민은행 대주주 자격 있나”

외환노조는 2003년 불법매각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2006년 재매각의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국민은행과 론스타측의 본계약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환은행에 대한 제대로 된 실사가 이뤄진 적이 없고,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라 국민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 상황이라는 것이 외환노조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외환노조는 향후 진행될 감사원과 검찰, 공정위, 금감위 등 외환은행 불법매각 과정을 심사할 국가기관의 조사와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노조 김지성 위원장은 “불법매각 진상규명과 불법 국부유출의 저지를 바라는 전국민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수사가 끝나기 전에 재매각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국가기관과 국민, 언론을 호도하려는 그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주도한 보이지 않는 손이 2006년 재매각의 본계약마저 좌우하고 있다는 의혹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매각절차 검찰수사 종결 이후 연기돼야”

론스타와 국민은행의 본계약이 체결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19일 박영선, 송영길, 이목희, 이상경 의원 등 여야의원 6명은 “그 동안 국회와 여론의 요구는 최소한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매각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으로 밝혀질 경우 불법 취득한 권리에 기초한 외환은행 재매각 또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국민은행이 론스타와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의 법적 자격을 국민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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