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은 17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 대정부 협약안을 마련,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연맹은 "공공부문 노조들은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민주화,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적 핵심쟁점을 놓고 공공기관 사용자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번번히 벽에 부딪히는 현실은 정부의 정책과 지침이었다"고 밝혔다.<사진>

정부가 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 경영평가지침 등 각종 지침으로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


연맹은 "공공기관들은 정부지침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을 각종 불이익으로 인해 권한 없는 사용자들의 무능함을 확인하는 노사간 교섭을 되풀이해 왔다"며 "심지어 합의해 놓고도 정부부처의 일방적인 불승인으로 합의사항이 휴지조각이 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맹은 "공공부문의 실질사용자인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고, 생산의 주체인 노조와 이용의 주체인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이뤄나가야 한다"며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기관 민주화를 위해 대정부 협약안과 대지자체 협약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맹이 마련한 대정부 협약안은 4개 부문 21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국무총리실 및 정부부처와 공공연맹 중앙 교섭단이 직접 교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지자체 협약안은 8대 요구 24개 조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연맹 해당 지역본부 교섭단이 직접 교섭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대정부 협약안의 요구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 강화 △산업, 업종별 사회공공적 협의틀 구축 △사회적 안전 및 산업안전 강화 및 확충 △'최후의 고용자'로서의 공공부문 고용안정 및 공공적 일자리 창출 △공공서비스 시장개방 중단과 정보 공개 △반공공적 예산편성지침, 경영혁신추진지침의 철회 및 민주적 제도개선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및 반공공적 차등성과급제 폐지 △정부출연기관 연구회의 민주적 운영 △공공참여이사회 구성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제도적 조치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민주적 선임 △공공부문 민간위탁과 외주용역 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제한, 차별철폐,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 책임 인정 및 제도적 조치 △공공서비스부문 노동3권 보장 △공공서비스부문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정부의 교섭책임과 사용자단체 구성 △지방자치단체 통일 교섭 보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회 직접 교섭구조 확보 △예산편성 시 노조와 교섭, 협의 △해고자 원직복직 △직권면직 등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또 대지자체 협약안의 8대 요구는 △공공서비스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공공부문의 대지자체 통일교섭 보장 △지방자치단체가 모범 사용자로서 정규직 고용,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중간착취와 비리를 불러오는 공공서비스업무 민간위탁과 외주용역 확산 중단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적 기반 구축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통합운영 추진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 창작환경 개선 및 문화예술노동자 처우개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맹은 "연맹에 속해 있는 공공부문은 정부 17개 부처에 직간접적으로 속해 있는 사업장들과 지방자치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속해 있는 사업장들"이라며 "협약안에서 포괄하고 있는 내용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공공기관들이 속해 있는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약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연맹의 대정부, 대지자체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연맹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국무총리실에 오는 22일 대정부교섭을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가 교섭을 회피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맹은 "국무총리실과 각 정부부처가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해 교섭에 불응할 경우, 7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은 공공연맹 11만 조합원의 향후 10년을 위한 투쟁으로 가장 힘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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