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놓고 법원의 의견이 엇갈려 온 가운데,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받는 산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산업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국적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산업연수생 55명이 일하던 업체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12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더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했지만 피고 회사에게 고용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 기업들은 노동부 예규와 같은 정부 지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 채용했지만 노동부 예규는 행정청의 사무준칙이지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노동부 예규가 산업연수생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국적에 의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출에 국가수입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근로자의 해외 진출도 예상되므로 외국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된다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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