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사택에서 사망한 KBS 신입기자 고 민경삼 기자(28세)가 지난 4월 한달 간 초과근로시간이 161시간에 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올해로 만 27세인 매우 건강하던 고인이 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 조사에 착수한 결과 고 민경삼 기자는 4월 한달 간 무려 161시간의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KBS에 입사해 4월1일자로 KBS 제주방송총국 보도부로 발령받은 고인의 휴일은 지난 4월 한달 동안 단 2일뿐이었으며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하여 24시에 퇴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12시간, 월 50시간의 초과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민경삼 기자는 지난 8일 새벽 자신의 방에서 사망했으며 현재 뚜렷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기자들 초과근로를 당연시 여기는 경영진이 이러한 위험한 근로 실상을 알면서도 시스템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죽음의 룰렛게임을 하듯 생명의 한계선에서 트레이닝을 시키도록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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