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로는 30~40대가 70%를 차지했으며 51~60세의 계속고용율이 83.5%에 이르는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사업장을 퇴사해 타 사업장으로 이직한 산재노동자 24명은 고용단절 기간(최장 3개월)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복귀지원금 제도가 산재장해자의 고용유지 및 취업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재장해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한 직장복귀지원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수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복귀지원금제도는 2003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장해 1~3급 월 63만9,900원, 장해 4~9급 월 42만6,600원씩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