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본부들 반발 거세…가처분 신청도 검토

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직대 하부영)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공·정비·판매본부의 (피)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되는 해당본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궐선거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본지 11일자 참조)

정갑득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려는 현대차노조는 지난 8월 현대차와 정공·정비·판매노조의 통합 당시, 통합 노조규약에 '통합선거는 2001년 2월에 하기로 한다'는 부칙을 놓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이들 본부에 대한 (피)선거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피)선거권 제한을 주장하는 측은 부칙에 따라 구 현대차노조의 선거의 연장선인 이번 보궐선거에는 통합 전 상태에서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해당 본부들은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 3일 울산노동사무소로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한 바 있으며, 노동부는 지난 22일 질의회시를 통해 △규약해석은 권위있는 기관(확대운영위 해당)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조합비를 내는 전체 조합원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답해,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대차노조는 23일 확대운영위를 열어 '전 조합원에 선거권·피선거권을 준다'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찬성 13, 반대 11로 찬성률이 통과기준인 2/3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27일 선관위를 소집해 선거일정을 잡아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공본부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익 권한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데 문제가 크다"며 정공·정비본부는 (피)선거권 제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정비본부는 27일, 정공본부는 28일 각각 운영위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노조가 선거 일정을 예정대로 밀고 나가더라도, 해당본부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향후 선거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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