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가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경총이 10일 “급여를 받는 노조전임자 존재가 노사관계를 왜곡·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현행 노조전임자 관련 노조법 규정은 반드시 2007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경총 “노조전임자 수 너무 많다”

경총은 이날 모두 134개 기업 인사노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기업이 급여를 지급하는 노조전임자 수가 완전 전임자의 경우 단협 상 전임자는 조합원 342.9명당 1명, 사실상 전임자(구두합의나 사측 묵인 하 전임활동을 하는 자)는 조합원 238.9명당 1명, 반전임까지 포함할 경우 138.8명당 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표1 참조>


경총은 “이번 조사대상이 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인 점을 볼 때, 노조의 규모가 클수록 조합원 1인당 전임자 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전임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경총은 조사 결과를 통해 “단체협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숫자 이외에 상당수의 비공식 노조전임자가 존재했다”며 “비공식·사실상 노조전임자들이 공식전임자 숫자에 상응하는 정도(공식 노조전임자의 80% 가량)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사업장 내 노조전임자가 80.3%, 상급단체 파견 노조전임자가 3.1%, 노조 채용직원이 2.6%, 회사파견 사무보조직원이 1.9%, 임단협 시 추가전임자가 12.1%를 각각 차지했다”며 “이들 다양한 형태의 노조전임자의 급여에 대한 사용자의 평균 부담률은 98.3%”라고 밝혔다.<표2 참조>


노동계 “인사노무담당자 대상 조사 허구”

이와 함께 경총은 노조전임자의 의식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조전임자들이 순수한 노조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보장과 권리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 결과 인사노무담당자들은 △특권의식, 권력추구 목적(52%) △근로의무 면제 기대(27%) △봉사·희생정신(17%) △고용조정에 대한 우려(4%)의 순으로 노조전임자의 동기를 꼽았다. 또 경총은 조사 결과 상당수 사업장에서 노조전임자들의 채용비리나 회계부정 사례 등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응답자의 89%가 현행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은 2007년 1월1일부터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사업장 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건을 포함한 로드맵 논의를 앞두고 공세적인 입장 표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경총의 조사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 말살을 위한 전임자에 대해 왜곡·비방선전을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전개될 로드맵 논의에서 첨예한 갈등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경총은 자기 회원조직의 인사노무담당자를 상대로 노조전임자 활동을 비방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며 “주로 노조활동과 노조간부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사노무책임자를 상대로 이뤄진 조사가 그 결과가 어떨지 뻔한 상황에서 경총은 도를 넘어섰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경총의 조사 결과는 노조전임자들을 조합원들의 권익보다는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부도덕한 존재로 내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지금까지 노조전임자들은 조합원의 고충처리와 권익향상을 상당부분 담당하며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해 왔다”고 반박하며, 앞으로 로드맵 논의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규정을 철폐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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