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직당한 서울대병원 소아과 간호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지부노조는 "이미 지난해 10월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아무개 수간호사의 날짜없는 사직서 작성 종용 등 인권침해와 서울대병원의 인권침해가 인정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중노위의 기각 결정은 여전히 '강제사직 증거가 없고 10장의 시말서를 보더라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노위 결정에 대해 "결국 노동위원회가 또다시 서울대병원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굴복해 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심문회의에서 한 위원은 노사 이견이 있는데 재심할 수 있는 징계도 아니고 굳이 직권면직을 한 것이 노조를 따돌리기 위한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물론 병원은 부인했지만 일반적인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 시의 노조의 재심청구를 피하기 위해 직권면직을 한 것임은 누가 봐도 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서울대병원은 간호사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으면서 18명~20명의 중증 환자를 돌보는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의 심각한 노동강도와 고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고통과 눈물이 외면될 때 환자의 안전 역시 담보될 수 없음을 서울대병원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소아 간호사의 투쟁을 시작으로 직원의 인권을 지켜내고 건강한 일터가 될 때까지, 공공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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