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과 노사정위법 개정안을 9일과 10일 각각 입법예고 했다. 지난달 27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과 노사정위법 개정안을 마련해 각각 입법예고 하고,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본지 4월28일자 참조>

노사정위법 개정안 10일 입법예고

10일 입법예고 하는 노사정위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한다. 이는 위원회의 존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민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공익위원 수를 축소, 본위원회는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상무위원회는 25인에서 20인으로 줄인다. 또 상설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의제별 특별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상무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노사정이 각각 추천해 노사단체가 순차배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특별위원(산자부장관, 기예처장관, 금감위원장)을 산자부장관, 기예처장관을 포함해 의제에 따라 관련부처 장관을 신축적으로 위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위원이 불참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논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토록 ‘특칙’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합의사항 이행 노력 강화 차원에서 위원장이 필요 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보고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초 노사정 합의사항인 업종별협의회를 두고 상임위원 정무직화(노사정위 직제화)를 추진키로 한 부분이 빠져 ‘혼선’을 주었다. 이에 대해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상임위원 정무직화 및 직제화 문제는 행자부와 더 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긴밀한 조사 뒤 노동부 최종안에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업종별협의회는 의제별 특별위원회에 업종도 포함되는 개념이어서 중복 표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업종별협의회 등이 빠진 것에 대해 노동부에 항의했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법안과 시행령이 별도로 갈 수 있다는 설명은 이해하지만 노사정 합의 정신과 내용이 누락돼선 안 된다”며 추후 법안 또는 시행령에서 누락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9일 입법예고

이와 함께 노동부는 9일 노동위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위원 정원 확대 및 위촉 절차를 개선했다. 심판사건 증가와 내년부터 차별시정, 복수노조 허용 등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익위원 정원을 70인 이하로,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은 50인 이하로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익위원 선출 절차는 투표 대신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분쟁조정기능 강화 차원에서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 기간(10~15일) 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심판위원회 구성시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이 반드시 참여토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임위원의 증가가 요구된다. 또 공익위원을 조정·심판 담당으로 구분하지 않는 공익위원겸직제, 공익위원 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단독심판제, 부문별위원회 구성시 사건처리를 주관하는 주심위원을 두는 주심위원제를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노동위원회 판정·명령 또는 결정 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화해를 심판위원회 또는 1인의 공익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당사자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촉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퇴장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100만원), 위증죄를 신설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정무직(차관급) 상임위원을 임명토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정위법 개정안은 5월 중 정부안을 확정, 6월 국회에 제출해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조직개편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며,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5월 중 정부안을 확정, 6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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