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조합원의 성평등의식을 높이고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제1기 여성노동교실’을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성평등한 노동문화 정착, 노동자의 성평등한 의식 변화, 여성간부 육성을 위해 오는 18일 노총 회의실에서 ‘제1회 여성노동교실’을 개최키로 했다”고 8일 밝히며, 여성과 남성 조합원 및 간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산하 조합원 중 여성조합원은 약 20% 가량이지만 여성 임원이나 간부의 수는 극히 적고 그마저도 대부분 비상근으로 활동하거나 여성업무를 겸직하고 있을 따름”이라며 “이에 따라 노조 내 여성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일년에 한번 의례적로 실시되고 있고 새로운 교육방법의 개발이나 성평등한 관점에 근거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성평등 의식을 높여 노동운동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이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에 나서게 됐다”며 “성숙한 성평등 의식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성노동교실’ 개최 이유를 밝혔다.

오는 18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여성노동교실’에서는 △여성노동 관련법(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5장 등)을 통해 본 여성노동자의 지위 △일터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실태 및 대처 방안 △영상으로 보는 여성노동자의 투쟁의 역사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노총 조합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만원, 신청은 한국노총 정책본부로 하면 된다.

한편 한국노총은 ‘산전후휴가 90일 보장’과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모성보호 강화를 통한 여성 노동권 확보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모범 평등단협안’을 제시하고, 각 조직에서 단체협약 협상 시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은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1월1일부터 고용보험법상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등 유선지원대기업에는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이 없어지게 됐다”고 소개하며 “단협체결 시에 산전후휴가 90일 보장을 꼭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해 △평등교육 실시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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