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중소기업이 고용환경을 개선하면 최고 6,600만원까지 지원한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 투자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투자 비용의 50%(최대 3천만원), 노동자 1인당 120만원(30명 한도, 최대 3,6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실제 강남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티맥스소프트사는 회사 내 교육장을 설치하고 노동자 58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모두 6,6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211개 회사에 모두 32억원의 지원금을 지원, 1,113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났다”며 “올해 4월까지 16억원을 지원해 498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1천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투자비용 50%(3천만원 한도), 증가된 노동자 1인당 120만원(30명 한도) 1회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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