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은 지난 3일 관악경찰서로부터 출두요구를 받고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법에 출두했으며, 같은날 저녁 8시 구속여장이 발부돼 관악경찰서에 구금됐다. 경찰이 밝힌 구속 사유는 △1월13일 천막농성 돌입 이후 13일간 농성장 설치(특수주거물 침입 및 업무방해) △3월2일 대교빌딩 로비 점거 중 폭력(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상해) △3월24일 주차장 출입구 차량 봉쇄(업무방해) 등이다.
서 위원장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학습지노조는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4일 오전 관악구 봉천동 (주)대교 본사 및 관악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은 최근한 대교지부장의 부당해고를 지적하며 (주)대교 본사에 교섭을 통한 해결을 시도해 왔으나, (주)대교는 노조의 주요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서훈배 위원장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며 “업계 부동의 1위이자 학습지 전체 시장의 4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학습지 업계의 삼성’ (주)대교가 학습지 자본 전체를 대리해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서비스연맹도 성명을 내고 “용역깡패까지 동원해 폭력을 휘두른 건 노조가 아니라 회사측”이라며 “서훈배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노동탄압에 눈 먼 학습지 자본가들을 구속 수감하라”고 촉구했다.